인천 ‘뇌물비리’ 전·현직 경관들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7 1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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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인천지역 전, 현직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최근 ‘바다이야기’ 업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 A(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 동료인 ‘생활질서계장을 통해 단속정보를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4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받았고 또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유착관계를 유지하는 등 죄질이 나쁜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뇌물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전직 경찰 동료였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생활질서계장에게 말을 잘 해서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건네받는 등 4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인천경찰청 소속 B(44) 경사에게 무고죄와 뇌물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B경사는 지난 2006년 8월 내연남에게 빌려준 돈 5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방 모(46·여)씨에게 “내연남이 성폭행한 뒤 ‘성폭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겼다”는 거짓 고소장을 작성, 고소하게 하고 담당 경찰관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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