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자는 ‘시위방패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7 17:55: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교육청, 항의성 민원인 차단위해 ‘정문 배치’ 편법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청에 파견된 25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정문경비와 시위방지를 위한 검색조로 투입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각 실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자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돌려가며 정문에 배치해 안내를 맡기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잦은 전교조의 출입통제와 기습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정문에 배치해 운영해 오고 있었다.

정문에 배치된 공익근무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찾는 일반인들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항의성 민원인을 막아내는 방패역활로 활용됐다.

이와 관련, 경기교육청의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학생배치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안내를 위해 공익요원을 정문에 배치했다. 그리고 배치가 마무리 되면 철수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곧이어 말을 바꿔 “수년 전부터 해왔던 관례라 눈여겨 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실제로 공익요원들의 배치는 연중 빠진 날이 거의 없었다. 이는 공익요원들이 교육청을 자주 찾아와 기습시위를 벌이는 전교조를 막기 위한 대항 수단으로 지난 일년간 활용되고 있다는 전교조 관련 직원들의 사실 확인으로 인해 사안이 생길때 마다 공익을 배치했다는 첫 번째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어 전교조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고위 관리자에 대한 면담요구때도 어김없이 공익근무자들이 나와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자의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이 시위를 막기 위해 특별히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경대원도 아닌데 정문에서 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해 근무를 서고 있다니 분통이 터진다”며 경기도 교육청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이어 “병무청은 이를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하면서 관계기관 달라는 데로 인원만 배치하면 다냐고” 인천·경기병무청의 관리부실도 함께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인천·경기병무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공익근무자를 요청할 때는 시설관리가 아닌 업무보조로 활용된다고 했지만 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위를 막기 위해 업무보조 공익근무자가 활용된다면 이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설보조 공익근무자도 시위대나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정문 경비를 세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복무관리팀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이 특수목적으로 근무할 수는 없으며, 공익근무자가 파견된 관청의 기관장이 모든 법적책임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경고조치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공익근무자를 정문경비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배정인원을 줄이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