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의 화재 당일 무전기록 등이 담긴 각종 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중과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 김영수 서장은 ‘진화방법이 잘못돼 숭례문이 전소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무전기록을 조사했다’며 ‘소방방재청이 뚜렷한 잘못을 저지른 게 없었고 문화재청도 발 빠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또 ‘화재진압 때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이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다’며 ‘소방방재청에 전권이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결단력이 아쉽지만 위법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기관들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상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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