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6건설사에 각각 억대 벌금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7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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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 담합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해 최대 5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건설사들이 억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중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할 경우 경쟁으로 인해 낙찰 금액이 낮아지고 탈락된 회사는 입찰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설계비 등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우려해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게 사전에 미리 조정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각 공구별로 1∼2개 유찰 방지용 ‘들러리’ 업체들을 세우고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없는 원안 설계로 입찰에 참여하게 한 뒤 입찰일 직전에 입찰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6개 공구의 입찰에 각자 1개 공구만 참가하되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해당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찰 참가 원칙’을 정하고 1개 공구씩 나눠 입찰에 참가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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