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의 숭례문 화재 당일 무전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숭례문 방화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의 화재 당일 무전기록 등이 담긴 각종 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중과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 김영수 서장은 ""진화방법이 잘못돼 숭례문이 전소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무전기록을 조사했다""며 ""소방방재청이 뚜렷한 잘못을 저지른 게 없었고 문화재청도 발 빠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또 ""화재진압 때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이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다""며 ""소방방재청에 전권이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결단력이 아쉽지만 위법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기관들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상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 중구청과 문화재청, KT텔레캅 등 관련 기관의 숭례문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중구청과 KT텔레캅,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을 소환해 평소 숭례문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화재 발생 직후 초기 진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숭례문 무인 경비를 KT텔레캅이 맡게 된 과정과 서울 중구청과의 협정서에 방화와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면책 조항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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