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올해부터 비긴급상황의 출동을 제한하고, 구조대원이 현장에서 거절확인서를 교부하는 등의 비긴급 구조출동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각종 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신속한 구조의 손길이 필요로 할 때 단순 문 개방 및 유기 동물구조 등의 비긴급출동은 119구조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소방서는 비긴급 출동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문 개방 요청 신고는 야간 및 장시간 실내에 노약자 등이 갇혀 있는 경우와 가스밸브 미 차단 등 긴급 상황에 한해서만 출동하며, 출동 후 단순 문 개방 등 비긴급상황에 해당될 경우 ‘구조요청 거절 확인서’를 작성, 발급한다. 동물구조 요청 시 동물로 인한 인명 위급 상황에만 119구조대가 즉시 출동하고, 유기견 포획 등 단순 동물구조 요청은 신고 접수 시 자치구에 통보, 동물구조협회에서 처리토록 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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