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보1호인 숭례문에 침입해 2층 누각에 올라 미리 준비한 1.5ℓ 들이 페트병에 들어있던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5시간 여만에 전소시킨 혐의다.
채씨는 지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경기 고양시 자신이 소유한 주거지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시공회사측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창경궁 문정전 방화사건 추징금(1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억울한 처분을 받아 법과 정부, 사회 등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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