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002년부터 공부방 1곳당 매월 50만원씩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난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추가되면서 공부방이란 명칭을 없애고 아동복지센터에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5년 36곳이던 부천지역의 아동복지센터는 지난 2006년 38곳, 지난해 50곳, 올해 51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아동복지센터 중 2005년 22곳, 2006년 22곳, 2007년과 2008년 각각 38곳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동복지센터 1곳당 월 220만원(국비 50%, 시·도비 50%)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미신고 시설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관할 구에 아동복지센터로 신고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부천지역내 51개 아동복지센터 가운데 춘의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내 3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범박공부방 2곳 등 모두 5곳은 중복등재 및 내부시설 기준 미달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하지만 시설당 월 220만원씩을 주던 지원금을 200만원씩으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20만원씩을 모아 미신고 아동복지센터 1곳당 월 120만원씩을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때문에 미신고 아동복지센터는 오는 11월께부터 운영에 차질이 예상돼 이 곳을 이용하는 200여명의 아동이 갈 곳을 잃게 될 전망이다.
부천관내 공부방 관계자는 “아동복지센터를 찾는 아동들은 결손가정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이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시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위탁한 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운영면적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복지관내에 있는 아동복지센터를 신고할 경우 복지관 운영비의 지원이 줄어드는 데다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센터는 건축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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