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우고 상습적 마약 투약 원어민 영어강사 ‘징역 8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3 19:07: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지법 선고 상습적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박강준 판사)은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지역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미국인 M(36)씨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하고 10만45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초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가지고 있던 엑스터시를 대마초와 바꿔 피우는 등 12월 말까지 상습적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또 지난해 11월 말 서울 마포구 창전동 인근의 한 클럽에서 김 모(29·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김씨의 맥주잔에 몰래 엑스터시를 넣어 이를 마시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M씨는 지난해 10월 초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에서 미국인 J씨에게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를 대마초와 바꿔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M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M씨가 도피할 수 있도록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줬다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0원을 추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