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채씨 영장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3 1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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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보1호 전소시킨 혐의… CCTV서 확인 단독범행 결론 문화재청·경비업체 관계자 곧 소환조사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국보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채 모(69)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45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보1호인 숭례문에 침입해 2층 누각에 올라 미리 준비한 1.5ℓ 들이 페트병에 들어있던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5시간 여만에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 신분인 채씨에 대해 오늘 오후 1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숭례문 화재 당시 채씨가 사다리를 이용, 숭례문 누각에 올라 불을 지르는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고 숭례문 방화를 채씨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 채씨의 자백을 받았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관련 방화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1일 오후 강화도 화점면 채씨의 전처 이 모(69)씨의 집에서 채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천장 등을 그을리게 만들어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씨는 지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경기 고양시 자신이 소유한 주거지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시공회사측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창경궁 문정전 방화사건 추징금(1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억울한 처분을 받아 법과 정부, 사회 등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숭례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는 K경비업체 관계자와 문화재청, 중구청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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