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윤상림 부적절한 관계’보도 언론사는 1000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3 1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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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가 이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13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윤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에 대해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국무총리가 범법자의 배후인물이 아닌가하는 의혹에 관한 기사는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총리가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서 윤씨와 수차례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이 전 총리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도록 했고 이 전 총리가 윤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불러일으켜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모 언론사는 2006년 12월27자로 발행된 주간지 1면에 ‘이해찬 총리-거물브로커 윤상림, 부적절한 골프 단독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이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씨와 그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이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후 윤씨와 총리공관에서 여러차례 만나 이 전 총리가 범법자인 윤씨의 배후인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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