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의 김영희 부소장과 최한수 연구팀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조직적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에서 “성영목 신라호텔 사장,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 신동익 삼성카드 전 상무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차명계좌 개설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입금자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위계로써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금과 관련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한 점에서 범인 도피, 차명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탈하게 함으로써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는 점에서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특검법(18조)에 ‘특검 위반 사항은 특검에 수사권이 있다’고 명시된 만큼 허위진술이나 범인도피 등 수사 방해행위는 특검에서 수사할 부분”이라며 “특검은 제한된 시간에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가진 권한보다 더 넓은 의미의 수사권한이 있으므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제개혁연대는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 등 증거인멸 혐의로 이미 특검에 입건된 임직원 2명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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