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화시설이 전무한 문화재가 5곳이지만 도는 아직까지 단 한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소방 방재시설이 필요한 도내 목조건축 문화재는 국보 1곳, 보물 20곳, 사적 12곳, 도지정 기념물 31곳 등 199곳에 이른다.
도는 이들 문화재의 소화시설 설치와 실측조사 등 방재를 위해 올해 단 4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문화재 1곳 당 230여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때문에 국가 사적지 140호인 오산 독산성 및 세마대지와 도 민속자료 정원채고가 등 5곳에는 소화기 조차 설치돼 있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또 도내 실측조사 대상 문화재 117개소 중 70%인 82곳에 대해서는 사업에 착수도 못하고 있다.
실측조사는 재해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될 경우, 복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면과 사진 등을 작성해 보관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되자 소화시설 설치 사업비 2억원과 실측조사비 2억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안전관리 및 방연제 도포사업 등의 사업비는 문화채청의 대상지 선정이 이뤄진 뒤에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연간 13조원을 집행하면서 화재방재 등을 위해서는 단 4억여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문화재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등 관리주체가 다르고 국고보조가 확정이 돼야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문화재 소화설비 설치 등에 대해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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