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송전탑 지중화 공사 중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2 2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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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電 내부규정 변경 市선 부담률 지출 근거 없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규정이 변경되면서 군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어렵게 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주민과 시에 따르면 군포시를 지나는 송전탑은 모두 51개로 이가운 LS전선(주) 소유 18기는 지난 2006년 12월 철거되고 현재는 한전 소유의 33개가 지중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전은 막대한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3분의 1을 부담할 경우 우선순위로 지중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현행 법규상 지자체에서 사업비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전은 내부기준에 의해 기존 지자체 부담률이 30%이던 것을 50%를 부담해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라 군포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 부담금이 늘어 지자체에서 이에 따른 지출 근거가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군포시가지를 지나는 송전탑이 아파트와 학교에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 주변에 설치된 송전탑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할 전자파가 노출돼 지중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주민들은 한전 법규를 수정해 하루빨리 전자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각계에 건의 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 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어 한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며 “군포시와 협의해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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