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社서 무단점유 ‘배짱 영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2 2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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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 화성시 향남읍 평리 81-43번지 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리 81의43번지의 국가소유땅을 십 수년째 무단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소유주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본지의 취재기자가 서울국토관리청에 문의하기 전까지 국토관리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취재 이후, 부랴부랴 서류를 만들은 국토관리청은 무단점유자에게 ‘지장물 자진이전 및 계고 촉구’서류를 보냈으나 무단점유물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H씨가 운영중인 N표 페인트사에 대한 영업권 손실보상금은 지난 1999년 7월14일 이미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보상금 3억6000여만원도 이미 1999도년에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N표 페인트회사의 영업은 소유주가 바뀌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국토관리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무단 점유자와의 유착의혹 마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한편 국토관리청은 H씨에게 지난 2007년 12월10일까지 동 건물에 대한 이전절차 이행을 촉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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