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원 챙긴 5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2 2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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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로비해 건축허가 받아 주겠다” 국제 청소년 단체가 추진중인 노인복지시설 건축과 관련해 “구청에 로비해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로비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이 모(57)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2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12월14일 인천시 구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계획중인 국제 청소년단체 임원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구청 부구청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다,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청탁 대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씨는 또 지난 2006년 9월29일께 인천시 주안동의 국제 청소년단체 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단체 임원에게 “추석이 임박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에 최적의 시기다”며 “떡 값을 주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50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결쳐 9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지난해 12월18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 오피스텔을 전전하며 도주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 외에도 이씨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3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받아 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씨가 실제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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