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개인택시 기사 S(53)씨 등 8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1~4주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합의금 명목 등으로 삼성화재를 비롯, 총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수차례에 걸쳐 최고 880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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