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 감사결과 인천전문대 교수 9명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 또는 취득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받은 학위로 10여년간 교수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징계 시효(최장 2년)가 지나버렸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일으킨 교수들을 훈계 조치하는 등 징계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시를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또 “시와 학교는 이들의 징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서라도 비양심적인 교수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 법조계 및 행자부 감사실 등에 자문을 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를 했지만 법규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해임 등의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전문대는 신정아 사건으로 불거진 학력위조 파문과 관련 지난해 9월부터 전임강사 이상 전체 교원 155명에 대해 자체 학력검증 작업을 벌여 학력을 위조했거나 학위 취득과정이 불분명한 교수 9명을 적발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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