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미디어대표등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1 1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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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실내체육관 방송장비 입찰 담합 국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방송·음향장비 외자입찰 때 참여업체와 입찰가격을 담합해온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은 11일 수원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방송·음향장비 외자입찰때 등 입찰가격을 담합해 낙찰을 받아온 S미디어(주) 대표 임 모(44)씨 등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15일 입찰공고된 수원실내체육관 방송장비 외자입찰시 입찰사양이 프랑스제 N스피커와 독일제 C엠프로 결정되자 S미디어 임씨를 낙찰업체로 만들기로 담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6년 11월15일까지 회사자금 9억9200만원을 42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받은 뒤 회사에 모두 변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자체가 입찰 때 외국 특정회사 제품의 ‘제조자 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외국 회사의 경우 국내 1곳의 기업에만 증명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불공정행위나 담합이 가능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담합을 통해 경기도 문화의 전당 방송장비 외자입찰, 경기도의회사무처 방송장비 외자입찰, 경기 화성시 의회사무국 방송장비 외자입찰, 경기 김포시 여성회관 방송장비 외자입찰 등 10차례에 걸쳐 20억원 가량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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