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발생대비 소방훈련 전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1 1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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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법체계가 만든 ‘인재’ 숭례문이 국보1호로 지정·관리돼왔지만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훈련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청과 소방당국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일 “문화재는 특별점검 대상으로만 규정돼 왔다”면서 “내가 알기론 숭례문에 대한 소방훈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는 관련 법규가 느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숭례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재는 특별점검 대상으로 구분돼 별도 검사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화재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아예 없고 다만 특별점검 대상에 준하게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그러나 숭례문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말끝을 흐렸다.

또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숭례문에 비치된 소방시설이 소화기 8대가 전부였던 것도 이같은 허술한 법체계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 88조에 따르면 문화재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령은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재에 소화시설이나 경보시설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문화재당국이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잇따른 문화재 소실이 미흡한 법체계가 만든 ‘인재’에 가깝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난 여론도 좀처럼 수그러들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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