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보1호 숭례문은 지자체, 관리단체를 지정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서울 중구청이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아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위임관리 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관리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으며, 전국 궁과 능의 화재보험은 제일화재 40%, 동부·삼성·LIG손해보험에 20%씩, 모두 4개 손보사에 분담해 총 410여억원에 가입된 상태다.
그러나 중구청이 선택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연 8만3000여원의 보험료를 지급했으며, 보상금은 최대 9500여 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 가입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숭례문의 경우 서울 중구청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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