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서장 박병동)는 10일 마을발전기금을 기탁하지 않는다며 마을에 들어서는 주유소 신축을 방해한 마을이장 황 모(49)씨 등 4명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포서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월31일 김포시 통진읍에 신축중인 A씨의 주유소 건축현장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다른 마을 이장 김 모(44)씨도 황씨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 중인 건물에 찾아가 마을발전기금 1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또 다른 마을 총무 이 모(50)씨는 김포 관내에서 공사를 하는 건축업체 등 28개 업체로부터 기탁 받은 마을 발전기금 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서는 김포에 신도시건립 등으로 늘어난 건축현장에서 마을이장 등이 마을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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