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음란한 영상을 전시한 PC방 운영자 이 모(50)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는 아이콘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웹사이트를 사실상 지배·이용한 셈이어서 음란한 영상을 피고인이 직접 전시한 것과 같다”며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