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아이콘 바탕화면에 배치 음란물 유포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0 1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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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바탕 화면에 음란 아이콘을 배치한 자체만으로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음란한 영상을 전시한 PC방 운영자 이 모(50)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는 아이콘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웹사이트를 사실상 지배·이용한 셈이어서 음란한 영상을 피고인이 직접 전시한 것과 같다”며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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