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확인할 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4 19:07: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초등생이하 자녀 둔 학부모 10명중 9명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은 거주지역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위)는 개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2008년 2월4일)을 앞두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89.4%가 범죄예방을 위해 거주지역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확인하겠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88.2%는 주위 이웃들에게 그 사실을 귀띔해 준다고 했으며, 반상회 등을 통해 많은 이웃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는 경우도 75.4%로 나타났다. 이사를 가겠다는 경우는 5.5%로 조사됐다.

또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99.9%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97.7%에 달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7.8%로 높았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로 나왔으며 열람지역을 거주지 외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1.0%로 나왔다. 이번 개정 법률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2.6%로 나타났다.

청소년위는 “이번 설문결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 매우 단호할 뿐 아니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1026명(남 177명, 여 8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한편 청소년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청소년성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