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김대휘)는 국민은행이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에 맞춰 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없는데도 시정명령 및 63억5000여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장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국민은행이 해당 대출상품에 대해 대출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객이 선택한 기간마다 시장금리의 변동이 다르므로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에 대응해 각 대출상품의 금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신의칙상 배려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기 이용해 시장금리의 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각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 내지 소폭만 인하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대출금리 고정행위가 피고가 판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리 인하폭을 조절함에 있어서 은행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19억1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뚜렷한 금리 하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상품 A에 대해 대출금리를 고정시켰고 B상품에 대해서도 2001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만 인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특별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한국씨티은행이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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