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조카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4 1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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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 노 모(44)씨가 문서를 위조해 시가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이 소유한 유통회사에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5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의 아버지 재우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억원을 받아 냉장회사를 차렸으며 이후에 국가로부터 추심금 소송이 제기돼 120억원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씨는 추징을 피하기 위해 동업자 박 모씨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위조해 냉장회사 소유의 감정액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노씨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통회사에 시가의 절반 수준인 56억원에 헐값 매각해 이 냉장회사에 53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입자금 55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마련하기 위해 박씨 모르게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우씨가 동생에게 맡긴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하는 데 돌려주지 않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탄원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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