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툼… 한진家 또 왕자의 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4 1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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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막내, 맏형 조양호 회장 상대 3번째 제소 한진그룹 고(故) 조중훈 회장의 자녀들간에 상속재산을 놓고 법정다툼이 3번째로 제기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 준)에 따르면 한진그룹 故 조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막내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정석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상속지분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그룹 형제들의 법정다툼은 2005년 정석기업 차명주식 증여 소송, 2006년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인 브릭트레이딩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소장에 제기된 내용은 故 조 회장의 사가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부암장’의 기념관 조성 약속 불이행에 따른 1억원의 정신적 피해보상 및 부암장의 상속지분 이전등기 이행 요구다.

故 조 회장의 사가인 부암장은 6600㎡ 규모로 현재 소유주는 정석기업이며 미망인인 김정일(83) 여사가 기거하고 있다.

장남 조양호 회장은 2004년 故 조 회장 흉상 제막식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흉상을 이곳에 세워달라는 유지를 남겼다’며 기념관 건립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현재까지 공사는 시작돼지 않고 있다.

차남과 막내 측은 “큰형이(조양호 회장)이 약속한 기념관 사업을 선대 회장 사후 5년이 넘도록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며 “부암장을 사유재산화하고 고인의 유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원에 하소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남 측은 ‘사유재산화 운운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기념관 건립은 계속 추진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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