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 전원 법정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4 17: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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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범행의 죄질 매우 불량”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국내 IT업체인 P사가 개발한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빼내 외국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 회사 전직 연구원 정 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다”며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술 유출을 주도한 정씨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연구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내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히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인사에 불만을 품고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사무실에서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e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빼냈다.

이후 이들은 미국에 동종업체 I사를 세운 뒤 P사에서 빼낸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새 기술을 개발해 미국의 큰 회사에 팔아넘기려고 했으나 빼돌린 기술이 미국의 I사로 넘어가기 직전 검찰에 붙잡혔다.

와이브로 기술은 이동 중에도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지난해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와이브로 기술을 IMT-2000으로 통칭되는 3세대의 6번째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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