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10대 미혼모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4 1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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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된 유아 버려 얼어 죽어 경기 고양경찰서는 2일 8개월된 유아를 사회복지시설앞에 버려 얼어 죽게한 혐으로 이 모(17)양과 동거남 김 모(18)군을 유기치사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3개월 전부터 김군과 동거를 시작했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모 사회복지시설 강당안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 매우 추웠으며, 다음날 새벽 2시께 복지시설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아이는 차가운 날씨속에 얼어죽어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일 이 양의 부탁을 받은 친구가 복지시설로 ‘아이는 잘 지내고 있느냐’며 아기의 안부를 묻는 내용을 전화를 걸어와 복지시설 직원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이양은 “너무 죄송하다. 설마 애가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망한 유아의 아버지는 김군이 아닌 현재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A군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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