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사진 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3 1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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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취업도 제한… 피해자 고소 없어도 수사 착수 이달 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이 공개되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과 기간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 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시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달 4일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청소년 성보호정책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제도가 강화돼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10년 동안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형 집행 종료 후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 동안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시는 또 취업제한시설 및 취업제한기간이 확대돼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돼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시는 친부나 의부 등 밝혀지지 않고 이뤄진 가족내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친부나 의부에 의한 성폭력이 신상공개 기준 전체 1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등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가 가능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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