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장허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학리 12번지 일대를 지나는 도로는 한강으로 향하는 수십㎞가 넘는 지적상 도로로 도로 중간을 끊거나 훼손이 불가함에도 이를 무시, 폐기물로 매립해 도로를 중심으로 양 옆에 공장허가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3일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주민들에 따르면 공장으로 허가난 41번지 일대는 넓게는 12m, 좁게는 4m 도로가 부지전반을 관통하고 있으며 지적도에 명확하게 도로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도로 끊김과 훼손의 이유로 허가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으나 최근 국유지 도로인 4의1번지를 중심으로 왼쪽 13(답)번지와 오른쪽 4(답)번지 일대에 공장건물 5동이 허가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민 S씨는 “이도로는 과거에는 마차가 다녔던 주요한 곳으로 일동이나 남양주시로부터 구리 방향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도로이며 개인 사업을 위해 어느 누구도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훼손, 혹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제의 공장부지에는 높이 10여m 이상 폐기물이 성토돼 있었으며 매립당시 도로를 제외하고 공장부지만 매립할 경우 도로부분이 깊은 골짜기로 남게 돼, 도로를 중심으로 양 옆이 끊기게 됨을 우려했음인지, 국유지 도로도 공장부지와 함께 폐기물로 성토된 채 변경돼 있었으며, 부지 한켠을 관통하는 도로가 공장매립과 섞여 정확하게 도로가 어딘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국유지 도로를 매립한 업체들은 공장을 진입하는 입구를 철대문으로 봉쇄해 다른 이들은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으며, 수백㎡에 달하는 국유지 도로는 그들의 토지인양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토지관련 한 전문가는 “국유지 도로를 개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은 허가를 관장하는 시에 책임이 있으며 또한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이 허가 났다는 것은 공장으로 심의할 당시 도로 부분이 체크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훼손한 행위자는 고발대상”이라고 피력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41번지 일대 허가된 공장부지 중앙으로 국유지 도로가 관통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적도상 4~8m의 국유지 도로가 무단으로 매립된 채 존재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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