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상조회사 16곳 과징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3 1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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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해도 서비스 이행은 보장된다” 16개 상조회사가 허위·과장광고, 신고의무 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범위 등에 대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신고의무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16개 상조회사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6개 상조회사 중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업체는 14개로 보람상조개발 등 5개사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4개사에 각 500만원, 1개사 100만원을 부여, 총 2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선경상조 등 5개사에는 수명사실 공표를 포함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현대상조 등 12개사에는 경고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회사들로 이들 중 8개사는 부당광고로 시정조치도 함께 받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도산·폐업시 이행보증의 범위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와 회사가 폐업할 경우 이행보증업체가 모든 고객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이행보증업체가 위의 상조회사들을 대신해 제공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의 규모는 고객들이 납부한 총 금액의 1.5% 또는 1.4%에 불과해 회사가 폐업할 경우에도 고객들이 납부한 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지적됐다.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일부만 보험회사가 제공해 주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보험회사로부터 자사가 제공하는 장례물품의 품질을 보증 받거나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특허 보유 품목 및 전문자격증 보유인력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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