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알선 인천 남구의원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3 19:26: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남구의회 의원 A(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공무원 인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 사회 내부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구의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지위에 따른 인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승진청탁을 한 공무원 대신 돈을 전달해주는 등 범행에 깊숙히 관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