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공무원 인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 사회 내부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구의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지위에 따른 인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승진청탁을 한 공무원 대신 돈을 전달해주는 등 범행에 깊숙히 관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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