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애완견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유기하면 50만원, 애완견 인식표 미부착시 20만원,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지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은 지자체가 애완견 보호·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같은 날 애완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유기동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등록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과태료 처분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궁리만 하고 있을 뿐 실행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계획 중’이라는 말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만큼 올해까지는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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