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고메오’ 판매 징역3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31 1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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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31일 신종 환각 마약인 5-MEO-DIPT(일명 고메오)를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70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메오 판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메오가 마약류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고메오 판매 횟수 및 양에 비추어 충분히 마약류인지 알았다고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동성애자 전용 마사지 샵에서 구매자로부터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직접 또는 특송화물로 고메오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529차례에 걸쳐 고메오 1286회 투약분(7068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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