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20대女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31 1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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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31일 캐나다로부터 항공 특송화물을 통해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밀반입한 정 모(31·여)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께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인 엑스터시 165정, 케타민 3g을 밀반입하는 한편 캐나다의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캐나다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서울 강남 등지의 고급 유흥업소 손님과 종업원들을 상대로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씨의 여죄와 투약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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