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월초 서울 서초구 방배동 C회사 문서수발실에서 사용불가 L상품권 21매 등 모두 668매(시가 1762만원)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문구점에서 구입한 수정액으로 상품권 뒷면에 쓰인 ‘사용불가’라는 글씨를 지운 뒤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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