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소속 기내 서비스 용역업체 직원들이 금괴 밀수에 조직적으로 가담, 사실상의 운반책 역할을 해 온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진 때문이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 용역직원 박 모(60)씨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들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4년여간 대한항공과 외국 C항공사의 김포∼홍콩, 인천∼홍콩을 이용해 금괴를 밀수입해 온 혐의다.
이들은 한국보다 금값이 비싼 홍콩 시장에 금괴를 팔아 남긴 차익을 최씨와 나눠 가졌다. 한국의 금값이 높아지면 반대로 한국으로 금을 밀수입했다.
범행에 가담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이륙 전 기내 정리를 하면서 좌석 아래에 금괴를 숨겼고, 목적지에서는 또 다른 용역업체 직원이 금괴를 빼돌렸다.
이처럼 항공기 기내 서비스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돼 14년여간 219차례에 걸쳐 몰래 밀수출·입한 금괴는 2640kg, 시가로는 766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의 범죄행각에는 공항세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자율관리업체로 지정, 서비스 용역직원에 대한 검문·검색을 없앤 점도 큰 도움이 됐다.
2001년 공항세관은 대한항공 등을 자율관리업체로 지정, 기내 서비스 용역업제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항공사에 넘기는 대신 검문·검색을 없앴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대한항공 등 항공사의 용역직원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뚤려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항공사에 기내 서비스 관리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세관에서도 새 제도를 마련·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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