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31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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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기훈(44)씨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8일 김기설이 분신자살하자 당시 검찰이 강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강씨는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와 정황에 의거,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이석태 변호사 등과 함께 재심청구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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