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지난 28일 밤 9시30분께 성남 중원구 대원터널에서 대원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는 분당경찰서 형사과 소속 K(42)경사의 승합차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L(46)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발생했다.
K 경사는 L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내리막길에서 50여m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인근에 서 있던 견인차량 운전자 A씨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견인차량 운전자 A씨는 K 경사를 붙잡아 112로 교통사고를 신고했고 성남중원경찰서는 대원지구대에 현장출동을 지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K 경사가 30분 이상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중원경찰서는 K 경사를 음주측정 불응으로 보고 입건한 뒤 신병을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뺑소니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K 경사와 피해자, 목격자인 견인차량 운전자 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뺑소니 여부는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다가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혔는데도 가해자인 K 경사가 뺑소니를 부인하는 진술만을 확보해 놓고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봐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K 경사가 사고가 난 뒤 충격으로 정신이 없어 진행한 것이지 뺑소니는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피해자는 사고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견인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뺑소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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