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수몰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포천 수몰민 비상대책위원회 15명은 29일 경기도 제2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기본계획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권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탄강댐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민중기 부장)는 앞서 “(찬성측과 반대측) 쌍방이 많은 요소들에 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댐 저수용량 2억7000톤을 1억3000톤 가량으로 감축하고 댐의 규모와 사업시행지의 면적 등을 재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이들은 “이미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찬반 양측 모두가 승복하였으며, 확정되어 집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라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하여 과거 승복한 당사자들이 분쟁을 야기하고, 법원은 私人間(사인간) 분쟁에서와 같이 타협과 절충을 하라는 것은 법원의 고유권한을 법원 스스로 放棄(방기)한 것”이라며 법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 20일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댐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 연관도 없는 일부 상류 소수 반대자를 위한 법원 조정권고는 지금까지의 피해만으로도 만신창이가 된 주민들을 결국 죽음으로 내몰게 하는 처사”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이같은 근거로 “댐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도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국가 치수사업을 동네 저수지처럼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9년여 동안 연천, 포천지역 주민들은 댐건설 예정지라는 정부시책으로 인해 숱한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돼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하루빨리 주민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여야 한다”며 찬성 주민들의 결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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