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돌려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9 1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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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성호 의원은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급특별법은 ‘납부자 전원 환급과 미납자 전원 면제’를 골자로 해 2005년 4월13일 처음 발의됐지만 관계부처인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어 왔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전국의 26만가구가 4000여억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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