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특별법은 ‘납부자 전원 환급과 미납자 전원 면제’를 골자로 해 2005년 4월13일 처음 발의됐지만 관계부처인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어 왔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전국의 26만가구가 4000여억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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