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계자는 이날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헐값발행’사건의 피고발인 33명 가운데 2명만 재판을 받고 나머지는 분리 결정돼 처리가 안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특검의 임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10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개인주주와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8개 계열사들이 실권을 한 뒤 같은 해 12월 이재용 전무 등에게 배정하면서 이 전무가 사실상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 회장과 삼성그룹 경영진 33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2003년 12월 검찰이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만을 기소해 유죄로 이끌어낸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건희 회장 등은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허 전 사장 등과 공모한 혐의로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회장, 이학수 부회장 등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소환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왔기 때문에 이 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에버랜드 사건을 비롯해 서울이동통신, 삼성SDS, e삼성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전무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발행부터 인수까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는지, 즉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 이 회장 부자(父子)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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