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가공하는 행위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진열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도 제2청은 지난 15일 경기북부 지역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 제2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와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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