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불법유통 ‘꼼짝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8 1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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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제2청, 대대적 단속 경기 제2청은 설날을 맞아 축산물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우협회 명예감시원 등 50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가공하는 행위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진열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도 제2청은 지난 15일 경기북부 지역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 제2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와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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