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노상 시설물(주정차표지판 등)을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 관리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미리 충분한 주위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의 과실정도는 65%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 10월23일 밤 10시1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월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쪽으로 기울어진 주정차금지표지판에 얼굴을 부딪히는 등 사고가 나자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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