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김덕홍씨가 “미국 출국을 위해 신청한 여권 발급을 국가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탈북한 원고도 당연히 국민에 포함되며 그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외에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여권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변위해 가능성만으로는 원고의 방미 중 신변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 개인에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차질을 초래하고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하거나 미국 측과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까지 미국에서 탈북 인사가 미국 체류 중 또는 북한 관련 발언을 이유로 테러를 당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그 밖에 미국의 치안 상황, 남북한과 미국의 최근 국제 관계 등에 비추어 미국 방문 중 원고가 테러를 당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이를 추단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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