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린 아파트주차장 상습 강도‘징역 13년’ 중형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8 1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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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범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밤늦게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K(26)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에 주차된 차에 여성이 홀로 있는 경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일부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장기간의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무척 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 변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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