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감경 대상 되지 않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7 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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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한 대법관)는 27일 장 모씨 등 2명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는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증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뒤 세부담의 증가가 없다”며 “개인간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의 25%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정부 조항이 있지만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매도하는 것으로 일반적 개인 간 거래와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2005년 관행상 시가표준에 근접해 신고하는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25%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증되는 경매ㆍ공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이후 해당 조항을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일부 개정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이라는 문구가 빠지자 “경매도 개인 간 거래”라며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랐다.

원고인 장씨 등은 서울 동부지법의 경매에 참가해 2006년 5월, 6월 송파구의 주택을 각각 낙찰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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