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5일 수천만원을 투자해 게임장을 운영하며 단속정보를 알려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및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박 모(47)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같은 지구대 소속 이 모(50) 경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박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관할구역 내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유착해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더 나아가 불법적인 영업을 동업하면서 이득을 취하려한 점,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이씨는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사실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과 20여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박 경사는 지난 2월 수원시 팔달구 S스크린경마장 업주 김 모(43)씨에게 2000만원을 투자해 게임장 지분 10%를 받고 김씨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불법영업신고를 받고 자신이 직접 게임장에 출동한 뒤 단속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위는 S스크린경마장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받고 두 차례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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