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기 1만2000여대를 1대당 1만원 이하 헐값에 사들인 뒤 중국에서 들여온 국내 유명회사 케이스를 부착,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몽골로 밀수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휴대전화기 1대당 3만원 가량을 받고 몽골의 업자에게 넘겨 모두 2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가 밀수출한 휴대전화기의 국내 정품가격은 1대당 65만원으로 시가로 환산할 경우 모두 7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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